건물 옥상서 ‘교제 살인’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건물 옥상서 ‘교제 살인’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이진국 0 3 05.09 07:17
연인을 살해한 뒤 투신하려고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교제폭력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해체 작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원전 내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작업을 거친 뒤 건물 철거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은 화학약품으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건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제염 작업에는 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한수원은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시스템) 등에 화학약품을 주입해 방사능 농도를 30분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통 제염이 완료되면 발전소 건물을 철거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제염 이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반출되고, 방사능 오염도가 낮은 곳부터 높은 곳 순으로 해체·철거한다. 방사능 오염이 심한 구역에선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 작업이 이뤄진다. 철거 작업 후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면 해체 작업이 완료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 걸린다. 그러나 국내에선 핵연료 임시 저장소 건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수원은 보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에는 480여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돼 있다.
1978년 4월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18일 영구정지에 들어갔고 그동안 해체를 준비해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계통 제염을 시작으로 앞으로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해체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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