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개선? 오래 안 간다” 설비투자 보조금 언급한 최태원

“반도체 업황 개선? 오래 안 간다” 설비투자 보조금 언급한 최태원

이진국 0 6 05.10 07:5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사진)이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 하는 것은 업계에 남아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와 관련해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장사가 잘되거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회장은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배터리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변화 등이 퇴조하고,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트렌드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일어나 배터리와 소재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기차를 영원히 안 하고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선거를 하다 보면 증폭된 메시지를 누군가는 내는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중요한 고객이고, 중요한 판매처이자 협력처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 대해선 원래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했던 방법론으로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며 새 방법론을 조금 더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씨는 형기 2개월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결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이날 세번째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조계에선 가석방심사위가 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부적격’이 아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5월 심사에서는 ‘적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4월 심사 때는 총선이 끝난 직후여서 가석방 결정 시 불거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결정을 5월 심사로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최씨도 ‘논란의 대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사에서 최씨에게 ‘심사 보류’ 결정이 나온 게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용자가 통상 형기의 70~80%를 채우면 가석방되는 상황에서 최씨가 가석방 대상이 된 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에서도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2개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의 답변과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교육 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원 배정위 회의록, 학교별 학칙개정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규정한 회의록은 없지만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요약본은 있다에서 (회의록) 존재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폈다. 공공기록물법상 주요 정책을 다루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질문에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성격의 (배정)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전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주된 정책 결정을 했고, 정원 배정위는 학교별 분배만 하는 보조적 역할을 맡았다는 취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법원에서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정원 배분 과정은 회의록 대신 별도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 대리인단은 이날 브리핑 이후 재판부가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법원에서 문서를 통해 제출 목록에는 정원 배정위 회의록이 없다고 재반박했지만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이뤄진 대화 등을 근거로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법원 제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교육부는 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20개 대학의 학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울산대, 영남대 등 12개 대학만이 새로운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교육부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총장이 학칙개정안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이 부결됐고, 강원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을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을 학칙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사항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총장이 결정하면 학칙 개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차관은 교무회의 등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며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진하며 전 과정을 불투명하게 추진하면서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차관은 이날 ‘민감한 사안’을 4차례나 언급하며 비공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민간위원·정부위원 비율조차 함구하면서 논란만 키웠다.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도 입장을 수차례 바꿔 일관성마저 사라지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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