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추가됐다고?”···인권위 “경찰, 피의자 혐의 추가 알려야”

“스토킹 혐의 추가됐다고?”···인권위 “경찰, 피의자 혐의 추가 알려야”

이진국 0 5 05.10 14:50
경찰 수사 중 범죄 혐의를 추가할 때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광주광역시의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 혐의를 고지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혐의가 추가된 것을 교도소로 이송될 때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며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편의점에 3일간 6차례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편의점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병원에 응급입원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5월10일 병원을 퇴원한 후 피해 편의점을 다시 찾았다가 이제 그만 오시라는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편의점 측은 재차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를 고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가 피의자 신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명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범죄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피의자에게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진술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알리지 않은 것을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만 인지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침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주 B경찰서에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중 ‘회계관계 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55조 1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입법 취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관계 직원으로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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